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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마철 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침수 피해가 늘어난 가운데 차량 침수피해 대처법이 주목받는다.
만약 본인 차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절대 시동을 걸면 안 된다. 침수 후 엔진이 켜지면 엔진과 주요 부품에 물이 들어가 큰 고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안전한 곳에서 보닛을 열고 배터리 단자를 분리하고 정비사나 보험사를 불러야 한다.
운전 중 차량이 침수됐다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먼저다. 대피 전 여유가 있다면 누전을 막기 위해 배터리 연결을 차단하는 것이 좋다. 어쩔 수 없이 침수 지역을 지나야 하는 경우라면 저단 기어로 한 번에 통과해 머플러 배기가 멈춰 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침수 차 수리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엔진 오일, 변속기 오일 등을 교체하고, 각종 부품도 정확히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 보상액은 어디에 주차했는지,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등에 따라 다르다. 침수 피해가 예고된 지역이나 통제된 지역에 차를 세워뒀다면 개인과실로 인정된다. 운전자 과실로 차 문이나 창문을 열어놔 물이 들어온 경우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도 보상액이 다르다. 차내 물품 특약이나 화물 특약에 가입했다면 차 안에 보관한 물품이나 화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했다면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확인 후 보상을 진행한다.
한편, 중고차 구입 시 침수차량 확인 방법으로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에서 침수 관련 수리나 전손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석준 기자 mp1256@ajunews.com
정석준 mp1256@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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