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측 포렌식 집행정지 신청 법원 수용
경찰-인권위 ‘진실규명’ 투트랙 진행 예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지난 3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같은 날 경찰은 법원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 중단 주문에 현재 진행 중이던 포렌식 절차를 중지했다.
31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현재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와 관련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중단한 상태다.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30일 “유족 측 변호사가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며 “경찰은 진행 중이던 포렌식 절차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서울북부지법이 내린 “휴대전화의 디지털 정보 추출과 관련된 장례의 일체 처분은 준항고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에 따른 조치다.
지난 24일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은 법원에 휴대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와 함께 포렌식 절차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준항고란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의 의혹과 관련한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박 전 시장의 의혹과 관련한 진실 규명은 ‘투트랙’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인권위는 지난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어제 발표한 내용은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한다는 것과 조사 범주에 대한 큰 틀로서의 설명”이라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이나 범위는 진행을 해 봐야 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쪽에서 요청한 목록을 포함해 모두 포괄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수사기관과 별도로 인권위 차원에서 따로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8일 김 변호사를 비롯한 A씨 측 관계자들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와 함께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 고소 사실 누설 등 8가지 사안에 대해 진상 규명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박상현·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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