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오늘(31일) 오전 10시 40분부터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횡령,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피의자 심문 과정만 8시간 반 넘게 진행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 당국에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고의로 빠뜨리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신천지 교회 자금 56억 원을 횡령하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교회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총회장 측은 피의자 심문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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