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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속보]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코로나 방역 방해'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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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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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 3월2일 경기 가평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 앞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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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89)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명철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31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일 오전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이어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총회장이 고령이지만 그의 건강 상태가 수감 생활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이밖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개인 차량을 타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온 이 총회장은 수원지검과 법원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를 이용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때문에 검찰과 법원 청사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았다.

법원 앞에서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회원들이 이 총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찰은 지난 2월27일 전피연으로부터 이 총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관련자 및 자료 조사를 벌이다 5월에는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등 신천지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지난달 8일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신천지 간부 3명을 구속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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