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3기 신도시 토지 협의 양도 원주민, 아파트 한 채씩 특별공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YTN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원주민이 자신의 땅을 협의양도 했을 때 해당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가구당 한 채씩 특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 토지보상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다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추진되는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추가해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와 수도권 30만 채 공급 계획에 포함된 공공택지 등 유망지역 택지가 대거 포함했습니다.

또 합의양도 택지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택지를 공급받지 않은 원주민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3기 신도시 등지의 원주민 가운데 자신이 보유한 택지를 감정가 수준으로 LH 등 사업자에게 넘기는 대신 그 지구에서 나오는 아파트를 특별공급으로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김현우[hmwy12@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