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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흉기 갖고 황교안에게 접근…대법원은 왜 “특수협박미수 무죄” 판단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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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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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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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접근하다 당직자에게 제지당하자 흉기를 꺼내 “죽이겠다”고 말한 남성이 징역 6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황 전 대표에 대한 특수협박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상고심에서 황 전 대표에 대한 특수협박미수, 당직자에 대한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동대구역 광장에서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의 연설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 흉기를 갖고 다가가던 중 당직자의 제지를 받자 “황교안 죽이겠다. 너도 죽이겠다. 다 죽이겠다”고 소리치면서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를 받는다.

1심인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진관)는 A씨가 흉기로 황 전 대표를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당직자를 협박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지난 2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가 정신병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바지 뒤쪽에 흉기를 꽂아두고 상의로 덮어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한 상태에서 황 전 대표에게 다가갔던 점, 다른 연설 때는 가만히 있던 피고인이 황 전 대표가 연설하자 다가갔던 점, 당직자가 막아서자 ‘죽여야 된다’ ‘죽이겠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심인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연우)는 당직자에 대한 특수협박 혐의는 인정했지만 황 전 대표에 대한 특수협박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지난 5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가 당직자에게 제지당하기 전까지는 누구를 죽이겠다거나 흉기를 꺼내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황 전 대표 쪽으로 간 사실이 있을 뿐 말이나 거동을 통해 어떤 해악의 고지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설령 A씨가 황 전 대표를 협박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했다고 해도 협박의 예비행위에 불과하다.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황 전 대표에게 간 행위가 특수협박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인 해악의 고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종심인 대법원 2부는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10년 이상 징역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수협박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도 기각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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