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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피땀 흘려 산 집 왜 마음대로 못하나" 부동산 규제 반대 집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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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 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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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인 시민들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을 마음대로 팔지 못하고 임대료도 못 올린다며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등에 소속된 참가자 2000명(집회 측 추산)은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6·17 규제 소급적용 강력반대’ 집회를 열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대표 강모씨는 이날 집회에서 “정부가 총선 직전 코로나19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혈세를 탕진했다”며 “이후 세금을 메꾸려고 다주택자들을 갑자기 투기꾼·적폐로 몰아 사유재산을 강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땀 흘려가며 돈 모아서 집을 사 월세를 받으려는 것은 투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왜 정부가 국민들의 사유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간섭하나. 왜 임대료를 제한하고 어길 시에 무거운 징벌적인 과세를 하나”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사유재산 보장하라’, ‘사유재산 강탈정부 민주없는 독재정부’ ‘법인도 사람이다’ 등 구호를 외쳤다. 항의의 의미로 하늘 위에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다. 주최 측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다음주에도 다시 집회를 열기로 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 법률 개정에 따라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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