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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허위·과장 광고한 비엠제약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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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거짓·과장로 제재 받은 바이러스 패치 상품 포장지. 공정거래위원회


입증되지 않은 바이러스 살균력을 부풀려 광고한 업체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비엠제약에 행위중지명령과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엠제약은 지난 2월 28일부터 바이러스 패치 상품 포장지에 ‘사스(코로나바이러스) 87% 억제효과 확인’, ‘일본식품분석센터 사이또연구소 신종인플루엔자(H1N1) 바이러스 사멸효과 입증’ 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효과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동미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액체 상태에서 동물에게 감염되는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에 한정된 효과일 뿐”이라고 말했다.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도 폐쇄된 공간에서 기화된 상태에서의 효과로 개방된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활동할 때에도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억제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입증되지 않은 바이러스 억제 효과에 대해 거짓·과장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장은 “앞으로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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