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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종합] 경북북부 폭우...잇단 산사태 피서객 고립-철도·도로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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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영주·울진=뉴스핌] 남효선 이민 기자 = 경북 봉화와 영주 등 북부지역에 2일 새벽 시간당 30~5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봉화 현동~분천역 일대 산사태와 철도 유실로 영동선 운행이 중단되고 36호 국도 노루재 터널 인근 도로가 산사태로 묻히는 등 봉화와 울진지역 도로 18곳이 산사태와 침수로 통행이 통제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다.

또 봉화 소천면 분천리와 울진군 광회리 경계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피서객 30여명이 산사태로 길이 끊기면서 고립돼 울진군이 장비를 투입, 긴급 복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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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북 봉화와 영주시 등 북부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산사태에 묻힌 영동선 현동~분천역 구간.[사진=코레일] 2020.08.02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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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와 봉화·울진군, 영주시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쏟아진 폭우로 산사태가 잇따라 철도와 도로가 쏟아내린 흙더미로 통행이 두절되고 불어난 낙동강 수위로 인근 펜션 등이 고립됐다.

이날 오전 9시쯤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소재 한 펜션에서 머물던 여섯 가족 30여명이 유일한 출입로인 울진군 광회리로 연결된 도로 2곳이 산사태로 묻히면서 고립됐다.

울진군은 복구장비를 긴급 투입해 1차 산사태 지역을 복구하고 펜션 인근 산사태지역에 대한 복구를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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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북 울진군이 폭우로 산사태에 묻힌 금강송면 광회리에서 봉화군 분천리로 이어지는 도로를 긴급 복구하고 있다[사진=금강송면] 2020.08.02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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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봉화 춘양면 도심지 도로가 침수돼 차량통행이 통제되고 우구치리 한 계곡에서 불어난 물로 2명이 고립됐다.

36호국도 노루재 터널 인근 도로가 토사에 묻혀 통제됐으며, 유곡리 닭실마을 입구와 물야 북지초등학교 앞 도로 등 18곳의 도로가 쏟아내린 토사와 불어난 물로 침수돼 통행이 통제됐다.

봉화읍에서는 한 주택이 침수돼 주민 1명이 인근 지인 집으로 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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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항 경북 봉화군수가 2일 오전 폭우로 도로가 침수된 춘양면 침수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봉화군] 2020.08.02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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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봉성면 봉양리 토일천 둑 300여m가 유실됐으며, 돼지 축사 1동과 밭 0.8㏊가 침수됐다.

봉화군은 장비와 복구인력을 긴급 투입해 복구를 서두르고 있다.

경북 봉화 현동~분천역 구간 선로에 산사태로 토사가 쌓이면서 영동선 동해~영주구간은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또 강릉~동해, 영주~동대구(부전) 구간은 단축 운행에 들어갔다.

충북 제천 구학역 인근의 철교가 물에 잠기면서 중앙선 영주~원주역 간 열차 운행이 통제됐다.

철도청은 복구 장비와 인력을 긴급 투입해 복구를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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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소방당국이 경북 영주시 부석면 남대리 한 캠핑장에서 불어난 물로 고립된 피서객들을 긴급 구조하고 있다.[사진=경북소방본부] 2020.08.02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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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부석면 남대리 한 캠핑장에서 15명이 불어난 물로 고립돼 소방당국이 긴급 구조했다.

울진지역에서는 금강송면 광회리 산간 도로 2곳이 산사태로 묻히고 울진읍 온양리 옛 7번국도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한 때 통제됐으나 긴급 복구됐다.

이날 폭우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봉화지역은 이날 오전 1시50분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고 이어 오전 4시50분 호우경보로 격상 발효되면서 이날 오전 9시 현재 128.9mm의 평균 강수량을 보였다.

또 봉화 춘양면 일대는 166.5㎜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으며 명호면 일대는 이날 오전 3시쯤 최대 시우량 51.5mm를 기록했다.

봉화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봉화 춘양 166.5mm, 소천 162mm, 봉성 164.5mm, 봉화읍 141.5mm, 석포 99.5mm, 명호 142mm이다.

영주 부석면 일대는 99.5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다.

울진지역은 금강송면이 99mm, 매화면이 95mm의 강수량을 기록했으며 평균 강수량은 54.9mm를 보였다.

경북 문경을 비롯 북부지역인 ·봉화와 영주에는 현재 호우경보가 발효돼 있으며 울진과 예천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돼 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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