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이슈 대한민국에 떨어진 물폭탄

    물난리에 車침수 피해 급증···2400건 훌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7월 집중호우에 피해차량 급증

    침수 예고 지역 등 주차시 개인과실 인정돼 보상액 줄어

    중고차 시장사 침수차 불법 유통, 안전벨트 등 꼼꼼히 확인해야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A씨는 6개월 전 구입한 중고차를 타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운행 중 차량 바닥과 엔진룸에 토사가 나와 정비를 맡겼는데, 점검 결과 A씨의 차가 침수차라는 소견이 나온 것이다. A씨는 점검결과를 들고 곧바로 중고차 업체에 항의했지만 매매업자는 “공사장에서 이용했을 뿐 침수차는 아니다“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전국 곳곳에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보험사에 차량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하도로를 지나다 배기구에 물이 들어가거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넣어둔 차량이 물에 잠기면서 원치 않는 침수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침수차가 된 경우는 전손처리 후 폐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정상차로 둔갑해 나올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의 지난달 30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보험 접수 건수는 2408대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259억원이다. 이들 4개사의 자동차보험 점유율은 지난해말 기준 82% 가량이다. 전체 자동차보험으로 확대하면 호우로 인한 차량 피해 건수는 2500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침수사고 발생시 보험사 전손처리 후 폐차

    차량 침수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보험사에 연락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침수 피해차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손’과 ‘분손’으로 나뉘어 처리가 된다.

    전손처리는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차량 손상이 발생해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차량가액을 지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분손처리는사고로 손상된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보험사에서 적정하다고 인정한 자동차 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처리 받은 경우다.

    주차 위치에 따라 보상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침수 피해가 예고된 지역, 경찰이 통제하는 지역 등에 주차를 해뒀다면 개인과실이 발생해 보상금액이 적거나 한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주차 시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 차량에 물이 들어온 경우도 운전자 과실이 인정돼 보상에서 제외된다.

    안전벨트 확인하고, 카히스토리 적극 이용

    침수 피해로 차량 전손이 결정된 경우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차량가액을 지급한 뒤 자동차를 인수, 폐차하는 절차를 밟는다. 침수차는 엔진에 손상을 입어 추후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침수차들이 중고차 시장에서 정상차로 둔갑해 불법 유통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실제 지난해 소비자원이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중고자동차 피해 유형을 조사한 결과,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79%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침수차량과 관련한 피해가 3%가량 있었다.

    전문가들은 중고차를 구매할 때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안전벨트를 확인하는 건 기본이다. 운전석이나 조수석의 안전벨트를 끝까지 잡아당겼을 때 모래가 묻어나오거나 곰팡이가 생겼다면 침수차로 의심하라는 것이다. 또 트렁크 바닥이나, 수납 등에 토사 등의 오물이 있으면 침수차일 가능성이 높다.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 접속해 ‘무료침수차량 조회’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카히스토리 서비스는 2003년부터 자동차보험 사고통계를 토대로 중고차 사고이력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다만 보험사에 보험사고 발생사실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건 한계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