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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대한민국에 떨어진 물폭탄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자' 세금 납부기한 연장…세무조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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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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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유경석 기자 = 전북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린 30일 전북 전주시 평화동 '평화14길에서 평화15길' 구간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현장 관계자들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0.7.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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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부권 집중호수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해 국세청을 통한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피해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는 조치다. 정부는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납부기한이 오는 31일까지 연장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여기에 12월 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지원할 방침이다.


부가세 최대 9개월 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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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강종민 기자 = 대전 지역에 집중 호우가 내린 30일 대전 부사동의 한 주택가로 보문산의 토사가 쓸려 내려가 주택과 도로를 덮쳤다. 사진은 갑작스런 물줄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한 모습. 2020.07.30.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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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 7월27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2020년 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피해 납세자 세무조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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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태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8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 괄년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1인법인을 설립하거나 수차례에 걸친 갭투자를 통해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고액자산 취득 연소자 등 413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2020.7.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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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집중호우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해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준다. 납세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세종=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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