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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법원, '직장갑질' 신고 직원에 "명예훼손"…벌금 2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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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콘텐츠 제작업체 '셀레브' 대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발한 전 직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지난 4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셀레브 전 직원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18년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상훈 당시 셀레브 대표의 직장갑집을 폭로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 중 '어떤 날은 단체로 룸살롱에 몰려가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해 옆에 앉아야 했다'는 부분에 대해 "도우미가 동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하도록 하는 것은 경험칙상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이를 글에 적시한 점은 미필적으로 자신의 글이 허위일수 있다고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 '룸살롱 회식' 이야기를 전달한 여직원이 해당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A씨가 적시한 글의 내용과 표현방법, 전파 방법, 동기나 경위 등을 고려하면 A씨가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된 사실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쓴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모두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야했다'는 내용에 대해선 "회식 당시 '파도타기'를 하거나 벌주를 마시게 하는 등 다소간의 강제성을 띠는 음주 방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 이외 다른 직원들은 음주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임 전 대표는 폭로 이후 대표직에서 사임했으나 한 달 뒤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명예훼손 민사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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