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거제시장은 3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심도 내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하고, 상식과 원칙에 입각한 명품 섬 조성사업을 통해 지심도를 거제시민 모두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염원과 끈질긴 청원, 100억원이 넘는 국·시비를 투입한 끝에 2017년 국방부로부터 지심도 소유권을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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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에 따르면 현재 지심도 내에는 15가구가 있다. 주민들 대부분은 2000년경부터 전입했으며, 음식점, 민박, 섬 주민 다수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3척의 도선 영업 등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현재 시가 파악하고 있는 지심도 내 위법사항은 건축법에 따른 9곳 13개동의 불법증축 행위, 식품위생법에 따른 무신고영업 11개소 운영 행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지 않은 6동의 건축 행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목적 임의변경 15곳 등이다.
변 시장은 "지심도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 그리고 섬의 보존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이 불법행위를 더 이상 묵인할 수가 없다"면서 "법의 집행기관으로서 현재 인지한 지심도 내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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