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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수출규제 관련된 한·일 WTO 분쟁 일본 지지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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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조치에 WTO 관여 안 돼”

향후 대일 압박 중대 변수로

[경향신문]

한국이 일본의 반도체 3대 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에 대해 미국이 ‘자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 내린 조치에 WTO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이 사실상 일본의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놓은 셈이어서 앞으로 한·일 간 WTO 분쟁에서 한국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3일 WTO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록 요약본을 보면 지난달 29일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미국 대표는 “일본의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는 국가는 일본뿐”이라고 말했다.

수출규제가 자국의 안보 관련 조치라는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지난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무역분쟁에서 WTO가 ‘안보를 이유로 한 무역규제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에 대해 “이 잘못된 판결 이후 여러 회원국들이 안보 관련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이번 발언이 일본이라는 특정 국가를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보상 조치를 WTO가 심리할 수 없다는 기존의 원칙적 입장을 반복한 것일 뿐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안보를 이유로 수입 철강 제품에 관세를 매기다가 WTO에 제소당하기도 했고, 중국 화웨이를 축출하는 조치를 할 때도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은 앞서 안보상 조치 관련 다른 무역분쟁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WTO의 기존 판례는 안보 관련 분쟁에 대해서도 패널이 심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유럽연합·러시아 등 12개국과 함께 앞으로 진행될 일본 수출규제 관련 패널 심리에 제3국 자격으로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심리 과정에서 미국 측 주장이 판결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미국이 철강 관세와 화웨이 문제 등의 조치를 WTO에서 합리화하려는 시도이기도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도 WTO 제소 대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압박한 것”이라며 “한국 입장에서는 WTO를 통한 대일 압박에 중대 변수가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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