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3일 통합당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후속 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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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8%~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등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도심 내 유휴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장기 공공 임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넓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밖에 등록 임대 제도 개편 방안을 담은 민간임대특별법,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서 공공 임대 공급 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재건축부담금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는 재건축이익환수법 등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와 함께 법사위는 이날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공수처 후속 3법'도 처리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회기일인 4일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고 입법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한편 통합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독단은 반민주적, 반법치주의 행태"라며 "문재인 대통령 하명을 따르기 위해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 법안을 처리하는 독재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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