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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의료·교육용 VR·AR 콘텐츠, 내년부터 게임물 등급 규제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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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경향신문]



경향신문

가상현실 체험하는 정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상암동 한국VR·AR 콤플렉스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 현장과의 대화’에서 가상현실(VR)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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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VR 시뮬레이터 규모 완화
촬영 가능한 장소 기준 마련도
제품 등 출시 우선 허용 후 규제
“5년간 관련 기업 150개 목표”

내년부터 의료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증강·가상 현실(VR·AR) 콘텐츠는 게임물 등급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또 VR과 AR 관련 신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먼저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VR·AR 규제혁신 현장대회에서 발표했다. VR은 실제처럼 느껴지는 가상체험을, AR은 현실세계와 결합된 가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을 말한다.

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2023년 세계 VR시장이 4500억달러, AR시장은 1조920억달러 규모로 성장한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VR과 AR 기술이 2022년까지는 게임·스포츠관람 분야에, 2023~2025년까지는 제조업과 교통 분야에, 2026년부터는 의료와 치안 분야에 각각 도입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VR과 AR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와 각 분야별 규제를 나눠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2021년까지 의료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VR·AR 콘텐츠에는 게임물 등급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게임등급 분류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도심 내 VR 시뮬레이터(실제 모습을 재현한 놀이장치 등) 규모 기준도 완화했다. 또 2022년까지 스마트 글래스 등의 VR·AR로 촬영이 가능한 장소에 대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이에 대한 기준은 없다.

이밖에 공장에서 사람이 하는 안전검사를 어느 선까지 VR·AR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2023년까지 만들어진다. 2022년까지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VR 의료상담 허용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VR·AR 신제품과 신서비스 출시와 관련해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내용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신제품과 신서비스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을 운용키로 했다. 이는 현재 VR·AR과 관련해 직접적 금지를 명시한 규제(7건)보다 기존 규제가 기술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적용할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28건)가 더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8년 VR·AR 기업 14개, 시장규모 8590억원인 것을 2025년까지 VR·AR 기업 150개, 시장규모 14조3000억원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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