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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제주 관광산업 피해 ‘눈덩이’…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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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올 1~5월 피해규모1조5100억원 달해
제주도, 정부에 공식 요청…도의회도 지정 결의문 채택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감염 예방 마스크를 쓴 돌하르방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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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관광산업의 피해규모가 1조5100억원이 넘는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원 지사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경제가 외환위기에 따른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당시인 1997~1998년에 못지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관광산업 침체로 연관 업종들도 큰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1~5월까지 5개월 동안 제주 관광산업이 입은 피해액만 1조5107억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제주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19 피해극복과 도약을 위한 과제 발굴' 자료에 따르면, 올 1~5월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366만870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02만8386명보다 39.1%나 감소했다. 이 가운데 내국인은 348만6781명으로 35.4%가, 외국인은 18만1923명으로 71.2%가 줄었다.

이에 따라 관광산업 피해액은 1조5107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절대적인 면세점과 카지노 매출액 손실액이 7828억1400만원으로 절반을 넘었다. 아울러 한국은행의 지역산업 연관표를 토대로 관광산업 침체에 따른 연관산업 생산 감소액도 1667억8300만원(외국인면세점·카지노 제외)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융자·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근로자와 실직자를 위한 훈련연장급여가 지급되고,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해당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융 우대지원과 재창업·취업을 돕는다. 또 협력업체 자금난 완화를 위해 단기 유동성 공급도 확대한다. 대출만기를 연장하거나 원금상환 1년 유예, 특별보증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아울러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해준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도 기존 토지매입비 30%, 설비투자 14%에서 각각 50%, 34%로 확대한다.

하지만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은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졌다. 따라서 제주는 예외 조건 적용 등의 정부 협조가 절실한 상태다.

실제로 2017년 6월 제도가 도입된 후, 2018년 4월 한국GM이 공장 폐쇄를 결정한 전북 군산이 처음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처음 지정된데 이어, 같은 해 5월 지정된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은 조선업 밀집지역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단일 업종이 아닌 관광산업과 같이 여러 업종을 묶어 신청한 것을 두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제주에 예외 조건을 적용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관광산업이 지역경제 근간이자 피해가 막대한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앞서 제주도의회도 지난달 28일 제385회 임시회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39명(전체 43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도의회는 특히 “무사증 입국제도도 18년 만에 중단돼 줄어든 관광객 수가 언제 회복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광업계의 피해가 지속될 경우 대규모 실업과 불황 등 장기 저성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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