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징수-체납처분 유예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납부기한이 이달 말로 연장된 종합소득세는 앞서 연장된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12월 결산법인이 상반기분 법인세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도 신고·납부 기한이 최대 9개월 연장된다. 호우 피해로 운영난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연기한다. 이미 세무조사 계획을 통보받은 납세자도 조사를 연기할 방침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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