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30 (목)

폭우 피해 납세자 최대 9개월 납기 연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세청, 징수-체납처분 유예도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와 납부를 최대 9개월까지 미룰 수 있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납세 기한을 연장하고 징수 및 체납 처분을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납부기한이 이달 말로 연장된 종합소득세는 앞서 연장된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12월 결산법인이 상반기분 법인세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도 신고·납부 기한이 최대 9개월 연장된다. 호우 피해로 운영난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연기한다. 이미 세무조사 계획을 통보받은 납세자도 조사를 연기할 방침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