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현법 처리…폭력 지도자 자격정지 1년→5년
질본, 청으로 승격…복지부 2차관제 법안도 처리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 2020.07.30. photothin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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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 등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인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신고제) 중 남은 법안인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이 오른다.
부동산거래 신고법은 주택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나 월세액수 등 관련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부동산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될 예정이다. 종부세·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최대 6.0%, 법인세율을 최고 20%까지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한 주택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6·17 부동산 대책의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후속입법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7·10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생애최초·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될 예정이다.
공수처법 후속 법안인 공수처장 추천 및 임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후보추천위원회운영규칙·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체육 지도자 자격정지 기간을 1년에서 5년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숙현법',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2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도 처리가 예정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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