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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대한민국에 떨어진 물폭탄

'집중호우' 피해, 나에게도 닥친다면 … 효과적인 '대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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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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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뉴스1) 유경석 기자 = 3일 전북 완주군 운주면 덕동마을 한 침수가옥에서 수해복구 대민지원을 나온 35사단 완주대대 장병들이 진흙을 퍼내고 있다. 2020.8.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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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폭우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지원 받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원인자가 있는 단순 사고와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피해 보상 방안을 미리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


'집중호우' 피해 전국 확산 … 6명 사망 · 5명 실종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3시를 기준으로 대응 수위를 비상3단계로 격상했다. 전날(2일) 오전 10시 비상 1단계를 선포한 이후 하루 만이다.

이는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집중호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1~2일 이틀 동안 집중호우로 인해 6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으며 4명이 부상을 입었다.

문제는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누구든 겪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정책 등은 잘 모르는 시민이 많다는 점이다. 자연재해는 일반적인 사고와 달리 원인자가 없어 지원 금액이 적기 때문에 재난지원금만 믿고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보상 없이 피해만 입을 수 있다.

실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정부에서도 피해를 지원하고 있지만 금액이 크지 않다. 재난지원금 등은 피해 면적에 상관 없이 일정한 액수(100만원)로만 지원하기 때문이다.


정부 직접 지원 한계 커 … 정책보험 가입 시 보상액 4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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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스1) 조태형 기자 =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린 3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죽산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이발소에서 주인이 밀려온 토사에 못쓰게 된 생활용품을 정리하고 있다. 2020.8.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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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풍수해보험 등 정부 정책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풍수해보험이란 저렴한 보험료로 폭우로 인한 침수 등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행정안전부 등 정부가 보조하는 정책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은 피해 면적에 따라 보상액이 증가해 가입하지 않은 경우보다 약 4배 이상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1년에 2~3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부담도 덜하다.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동 사무서나 민간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소상공인도 풍수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전까지는 주택이나 온실,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했지만 소상공인 역시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크다는 점을 반영해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그러나 이런 높은 보상 비율에도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는 35만5000여 가구에 불과하다. 아직은 홍보가 부족해 풍수해 보험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서울 등 도심은 자연재해에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험 가입을 꺼리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풍수해 보험처럼 피해 면적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1년에 3만원으로 주택 전파(모두 파손) 기준 7000만원 가량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취약 지역에 있는 부모 세대를 위해 보험을 들어두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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