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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8 (화)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싼값 아파트 나오면 허위매물 신고”… 경기, 집값 담합 주민 등 8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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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80명 적발. 경기도 제공


집값 담합과 부정 청약 등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한 아파트 주민과 공인중개사, 불법 전매자 등 80명이 경기도의 단속에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선 처벌 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집값 담합자 11명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처벌받았다.

3일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도민과 시·군으로부터 제보받은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서 △집값 담합(11명) △부정 청약(22명) △불법전매(12명) △불법 중개(35명) 등 법규 위반 혐의자 80명이 입건됐다. 특사경은 이 중 5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26명을 수사하고 있다.

경기도 A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 8명은 온라인 오픈채팅방을 통해 집값 담합에 나섰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4월 참여자가 300명이 넘는 지역 실거주자 모임방을 개설하고 이곳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올라온 중개업소의 매물들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허위 매물이라고 반복 신고해 공인중개사의 영업행위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신고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업체가 참여하는 사단법인으로, 부동산 관련 허위광고 신고를 받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B시의 일부 공인중개사는 친목회를 구성한 뒤 신규 회원 가입을 제한한 상태에서 지난달 회원들끼리만 중개 매물을 공유해 비회원 중개업소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청약 브로커 C씨는 2018년 8월 소개받고 찾아온 네 자녀를 둔 D씨에게서 다자녀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등 청약 신청 서류를 넘겨받고 그 대가로 5500만원을 건네 주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넘겨받은 청약통장 등을 이용해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부정 청약해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고 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김영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으로 지난 2월21일부터 집값 담합에 대한 처벌까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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