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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김용균씨 사망 사고…검찰, 서부발전 대표 등 16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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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노컷뉴스

김용균 재단 등은 지난 7월 6일 오전 대전지검 서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김용균재단 제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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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발생한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대표를 포함한 16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3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서부발전 대표 A(62)씨와 하청업체 대표 B(67)씨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원청과 하청 법인 2곳도 함께 기소됐다.

앞서 김용균씨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쯤 태안화력 9호기 ABC컨베이어벨트에서 현장 점검을 위한 순찰 업무를 하던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서부발전 측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컨베이어벨트의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하청에 제공했다.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김씨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9호기 ABC 컨베이어벨트에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했다는 판단이다.

그 결과, 검찰은 한국서부발전과 하청 업체 양쪽 모두 김씨 사망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위험의 외주화 구조 속에서 원청과 하청 소속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규명해 원청 역시 안전사고의 책임자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한 일이 반복돼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표이사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면서도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인식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규명돼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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