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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日일본제철 "자산압류 결정, 즉시 항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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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0시 전까지 항고 예상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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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이 일제시대 강제노역을 시킨 일본 기업 등에 배상 판결을 내린 지난 2018년 10월 30일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등이 일본 기업에 사죄와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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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로고. 로이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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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조은효 특파원】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과 관련 즉시 항고를 예고했다.

4일 NHK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이날 0시를 기점으로 한국 내 자산압류를 위한 법원의 압류명령 공시송달이 효력이 발생한 것과 관련 "즉시항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류 명령의 확정을 피하려는 의도이자 한·일간 전면전을 피하기 위한 시간끌기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제철은 "징용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NHK는 전했다. 또 "한·일 양 정부의 외교 교섭 상황 등도 감안해 적절히 대응해 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압류 대상 자산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사인 PNR 주식이다.

일본제철이 11일 0시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이 회사가 보유한 PNR 지분은 압류가 확정되는 상황이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다만, 일본제철이 즉시항고를 하면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이 판결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환산으로 약 4억원)의 압류를 결정했고, 원고 측은 지난해 5월 해당 자산의 매각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압류 자산 결정문과 일본 제철에 송달을 거부하자, 포항지원이 올해 6월 1일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가 이날로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는 효력이 발생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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