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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中 AI업체·애플 특허 소송전 '3라운드', 1.7조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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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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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인공지능업체가 미국 애플사의 음성인식 기술을 특허 침해라고 주장하며 자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즈전 네트워크테크놀러지는 애플의 음성인식 기술 ‘시리’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손해배상금 100억위안(약 1조70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애플이 해당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의 제조·사용·판매·수출을 중단토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애플의 시리는 사용자의 음성 명령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음성인식 소프트웨어다.

만약 즈전이 예비금지명령을 신청할 경우 법원은 재판기간 동안 애플이 시리 탑재 제품을 중국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애플은 성명을 통해 즈전 특허는 게임 및 인스턴트 메시지와 연결되기 때문에 시리의 음성인식과는 다르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아울러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은 독립 감정인들은 애플이 즈전의 음성인식 소프트웨어인 ‘샤오아이 로봇’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이미 평가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즈전과 애플의 특허권 침해 공방은 처음이 아니다. 즈전은 2012년에도 애플의 시리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4S에 내장된 시리의 스마트 음성 제어 기능이 자사가 2004년 중국 특허권 보호기관인 국가지식재산국에 신청한 '채팅 로봇 시스템'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소송을 골자다.

애플은 이에 맞서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에 즈전의 음성인식 특허를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2014년 2월 소송을 냈다. 애플은 이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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