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대구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세…경찰 교통특별경보 발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구CBS 권소영 기자

노컷뉴스

(사진=대구지방경찰청 제공/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감소세를 보이던 대구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최근 급증함에 따라 경찰이 교통특별경보를 발령해 위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교통특별경보를 발령한다고 4일 밝혔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대구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세가 둔화되고 오히려 5월~6월은 전년 대비 약 30%까지 증가했다.

이달 들어 사망자가 2명 발생해 지난해 8월 발생한 사망자 수인 5명 대비 40%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흥가·식당가 주변에 경력을 중점 배치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대로변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의 경우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돼 음주운전시 최고 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 원~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치상 사고의 경우 징역 1년~15년 또는 1천만 원~3천만 원 벌금, 음주사망사고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을 받게 되며 운전면허 결격 기간(2년 또는 3년~5년)도 더욱 강화됐다.

경찰은 교통 및 지역경찰 합동으로 주 2회 저녁시간 배달이 많은 시간대 이륜차 법규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보행자 이동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순찰차별 책임구역에 배치해 거점 근무를 강화한다.

특히 배달업체를 방문해 사고 사례와 형사처벌 등을 알린다.

아울러 보행자를 상대로 무단횡단 계도 활동을 펼친다.

무단횡단 발견시 순찰차 방송으로 계도 단속하고 고령자 운집이 많은 체육공원, 시장, 무료급식소 등 현장에서 홍보를 강화한다.

또 시장이나 아파트 단지 자체 방송을 활용해 무단횡단 금지 등 보행안전 요령을 홍보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