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규제로는 도심내 입지규제가 최소화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제도’가 있는데 이 규제의 입소구역 내 주거비율을 20%에서 40%까지 확대하고, 민간제안을 허용하는 방안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세종=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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