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지분적립형 분양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주택구입시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초기에는 일정지분(예: 40%)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지불하다가 점차 지분을 늘려나가 최종적으로 100% 매입토록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부총리는 이어 "다만 이 경우 투기수요 유입 차단 및 시세차익 단기회수 방지를 위해 실거주 요건과 전매제한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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