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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경남도,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늘려 [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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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남도는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조건을 완화하고 이자지원 금액도 늘린다고 4일 밝혔다.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다른 시·도에서 경남에 이주해오는 청년들의 전세자금 대출을 돕고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경남도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왔고, 지난 6월 기준 총 184명에게 8300만원의 이자를 지원했다.

경향신문

경남도청 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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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이달부터 더 많은 청년이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조건을 개선해 시행한다. 기존 3000만원이었던 이자지원 보장한도액을 4000만원까지 늘리고, 이자지원 혜택도 연간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출한도액은 9000만원을 유지한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경남도는 또 연소득 상한선은 취업 후 사회에 첫발을 디딘 청년의 경우 기존 3000만원에서 3300만원으로, 부모와 부부의 연소득 기준은 1000만원씩 늘려 각각 7000만원, 6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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