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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경남중기청, 스마트 상점 도입 지원…"비대면 주문·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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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업종과 특성별로 스마트 기술, 스마트 오더, 디지털 사이니지 등 지원

경남CBS 송봉준 기자

노컷뉴스

중소벤처기업부(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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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중소벤처기업청은 소상공인의 서비스·마케팅 혁신을 위해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권을 스마트 시범상가로 지정해 기술 도입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 시범상가로 선정되면 서비스 개선과 경영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스마트 기술(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예약·주문·결제 시스템 등 비대면 주문·결제가 가능한 스마트 오더 시스템을 지원받게 된다.

또 상점 위치·취급제품 등을 종합 안내하는 디지털 사이니지를 도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스마트 기술은 점포당 500만 원, 스마트 오더는 점포당 35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를 희망하는 상점가는 1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추경사업의 일환이다.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에도 적용 가능한 스마트 상점 기술을 지속 발굴해 전국 상점가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스마트 시범상가를 신청하려는 상인회는 해당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오는 8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경남중기청 관계자는 "스마트 상점 기술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의 수익구조 개선과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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