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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부모의 징계권’ 삭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아동 체벌 금지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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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아동학대 일러스트. 김상민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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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아동을 상대로 한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부모의 아동 체벌 금지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다.

법무부는 4일 부모의 징계권이 포함된 민법 915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유지됐다. 이 때문에 부모가 훈육 등을 이유로 한 체벌을 법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국은 이미 부모의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법무부가 민법 915조 삭제를 추진하는 것은 아동을 상대로 한 체벌 금지를 보다 명확히 하면서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법무부는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법 915조에 부모의 징계권과 함께 담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소년법에 유사한 규정이 있어 실효성이 적기 때문에 이 조항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무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아동이 부모의 학대로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민법상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정부는 지난해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부모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는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여성 A씨(43)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거짓말을 해 훈육 목적으로 여행용 가방 안에 가뒀다”고 진술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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