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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벤처캐피탈, 특수관계 기업에도 투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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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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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4일 열린 2020 더벨 벤처캐피탈 포럼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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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VC)이 조성한 펀드가 특정 기업과 특수관계인이 될 경우 후속투자를 제한하던 규제가 없어진다. 증권사, 자산운용사도 VC와 공동으로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할 길이 열린다. 벤처기업에 대한 펀드별 40% 이상 투자의무가 회사별 운용자산 총액 부과방식으로 변경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달 12일부터 시행하는 벤처투자법은 중소기업창업법과 벤처기업법에 흩어져있는 투자제도를 통합한 것이다. 새로운 투자제도의 도입, 투자규제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민간자본이 벤처투자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시행령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추가 투자가 가능하도록 동일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 제한이 없어진다. 기존에는 벤처캐피탈이 조성하는 투자펀드인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피투자 벤처기업의 일정 지분 이상을 확보해 특수관계인이 되면 후속 투자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와 후기 성장단계 자본시장간 접점을 확대해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증권사, 자산운용사도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과 공동으로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도 연기금‧기업 등 기관의 투자금을 제한 없이 유치할 수 있도록 납입자본금을 조합 운용 금액의 1% 이상 확보하면 벤처투자조합 결성‧운용을 허용한다.

창업자‧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무(40% 이상)를 펀드별로 각각 부과하는 방식에서 회사별 운용자산 총액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펀드별로 전략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2개 펀드 운용시 하나는 창업기업 투자에 집중하고 다른 펀드는 후속 투자 등에 집중하는 전략적인 운용이 가능해진다.

김주식 중기부 벤처투자과장은 "지난해 벤처투자가 4조3000억원으로 4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갱신해 제2의 벤처붐이 본격 실현되는 시점"이라며 "12일 벤처투자법의 시행이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기부는 벤처투자법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이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달 중 벤처투자법 설명자료를 발간하고 온라인 생중계 유튜브 사전설명회를 5일 연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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