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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간편히.. 5일부터 특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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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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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5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부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돼 있거나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맞지 않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도록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특별법은 앞서 1977년, 1993년, 2006년 등 세 차례 시행됐으며 올해 14년 만에 다시 시행된다. 국회에서 과거 특별법 당시 이를 알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여전히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이뤄지지 않은 부동산의 실소유자를 다시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해 제정됐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등이 대상이다. 소송 없이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부동산 대장을 관리하는 관청의 확인서 등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 분만 아니라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취지 확인, 통지, 현장조사, 공고, 이의신청 등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다.

우선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소관청이 지정한 보증인에게 신청해야 하고, 5명의 보증인이 보증서에 날인해야 한다. 보증인 중 변호사나 법무사는 보증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소관청은 확인서를 발급하기 전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 취지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부동산의 인근 주민을 상대로 현장 조사도 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진정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해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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