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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병무청 "집중호우 피해시 최대 60일 입영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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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에게 입영 연기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로 입영, 또는 소집 일자로부터 최대 60일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나 전국에 있는 지방병무청에 전화를 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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