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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서울시, '보편적·적극적 복지' 확대한다…'돌봄SOS센터' 전 자치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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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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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이 ‘돌봄 SOS센터’ 일시재가 서비스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모습.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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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돌봄 SOS 센터’를 25개 자치구로 확대·운영한다.

이용자 기준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연령기준도 만 50세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비용지원 소득기준도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한다. 연간 비용지원 한도도 1인 당 연 최대 152만원에서 176만원으로 높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돌봄 SOS 센터’ 확대 방안을 내놓고 3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돌봄 SOS 센터’의 핵심은 ‘찾아가는 복지’다. 긴급돌봄이 필요하지만 자신에게 어떠한 지원이 가능한지 알 수 없는 시민들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담당자(돌봄 매니저)가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 제공하는 방식이 기존 복지서비스와의 차별화된 점이다.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성동·노원·은평·마포·강서구 등 5개 자치구에 시범운영을 한 결과 총 2만여 건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시민 만족도 점수에서도 전 분야 90점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존에 제공하던 각종 복지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가정 내 돌봄공백이 발생하고, 오랜 가족돌봄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이 많아짐에 따라 3일부터 25개 자치구에 ‘돌봄 SOS 센터’를 본격 확대시행키로 했다.

이번 확대로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돌봄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면 돌봄 매니저가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한 뒤 센터와 연결된 전문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총 8개 분야 돌봄서비스를 맞춤 제공한다.

지원가능 분야는 일시재가, 단기시설 입소,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건강지원, 안부확인, 정보상담 등 8개다.

이와같은 ‘찾아가는 서비스’는 ‘송파구 세 모녀 사망사건’ 이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든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등을 통해 서울시 복지의 기본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각종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재활시설 등이 일시에 폐쇄되면서 예기치 못한 돌봄공백이 발생하게 됐고, ‘돌봄 SOS 센터’ 역할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돌봄 SOS 센터’ 전 자치구 시행과 함께 기존 돌봄 서비스 대상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돌봄서비스 이용대상을 만 50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확대하고, 비용지원 대상도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 비용지원은 ‘서울형 긴급복지’를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인 시민들도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병원 등 ‘동행지원’ 서비스 에 들어가는 택시비 등 교통비와 재료비도 1인당 연간 10만원씩(이용자+동행인 총 20만원) 지원해 기존 시범서비스 단계에서는 이용자가 자부담했던 교통비 부담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2인 가구 급증과 고령화 심화, 코로나19 등의 시대 변화로 가족들이 전적으로 책임졌던 전통적 돌봄에 대해 공공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돌봄SOS센터가 시민의 고통에 가장 먼저 응답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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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병원 ‘동행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왼쪽)과 씽크대 등 간단한 수리·보수를 하는 ‘주거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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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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