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김현미 "임대차3법 우려 목소리 들어…빈틈없이 준비하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임대인의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에 손해배상 청구하도록 하는 등 강조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노컷뉴스

관계기관 합동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3법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려의 의견도 듣고 있지만, 입법 취지가 구현되도록 빈틈없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4일 관계기관 합동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을 발표하면서 별도로 이를 내용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이른바 임대차3법과 관련해 세입자 불안과 '월세시대로의 개편' 등 논란이 일면서 비판이 쏟아진 데 따른 반응이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845만 임차가구 중 약 600만 가구는
민간 전월세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임대차3법에 대해 "2011년부터 국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돼왔지만 입법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과제들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밝혔다.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데 무려 31년이 걸렸다"는 것이다.

다만 "새로운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일부 혼선을 우려하는 의견도 듣고 있다"며 "입법 취지가 구현되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실이 발견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한 것이다.

노컷뉴스

추가설명하는 김현미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기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이번에 개정된 법령 내용에 대한 해설서를 신속하게 배포하고 콜센터 상담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견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도 전국 각 지역에 확대해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공공임대 공급도 확대해 2025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약 2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