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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금감원, 작년 유사수신업체 186곳 수사 의뢰… “고수익 보장시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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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줄었지만,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혐의 업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유사수신 행위에 다수 업체가 연루되는 등 최근 사기수법이 고도화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482건으로 2018년 889건 대비 45.8% 감소했다고 4일 밝혔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열풍이 지난해 들어 잠잠해지면서 가상통화를 빙자한 유사수신 상담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데서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조선비즈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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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중 범죄 혐의가 드러난 186개사에 대해 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18년 139개사에 비해 33.8%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은 "하나의 유사수신 행위에 다수 업체가 연루되는 등 사기수법이 복잡해진 탓"이라며 "한 가상통화 빙자형 유사수신 사건의 경우 최대 9개 업체가 연루된 사건도 존재했다"고 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금융·제조·판매사업 등 전통적 유사수신 유형에 가상통화를 접목시킨 업체가 증가했다. 이때문에 유사수신 혐의 업체 중 가상통화 관련업체의 비중이 49.5%(92개사)로 가장 높았다. 합법적 금융회사 가장업체와 부동산 및 기타 사업 관련 업체의 비중이 각각 25.3%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유사수신업체는 ▲카지노·태양광발전·금 채굴 등 고유의 사업모델과 연계된 코인을 제작했다며 거짓 홍보하거나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 후 업체의 지속적 매매를 통해 원금이 보장된다며 허위 광고를 하거나 ▲업체에서 개발한 ‘OO페이’·’OO월렛’ 등 유사 전자지급거래 플랫폼을 통해서만 거래내용을 조회할 수 있게 한 뒤 현금화 요구시 시스템 상 오류 등을 핑계로 현금화를 지연시킨 뒤 잠적·도주하는 등의 수법을 주로 쓴다.

혐의 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전형적인 ‘폰지사기’인 경우가 많다. 기존 가입자의 원금이나 수익금을 신규 가입자의 돈으로 지급하고,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다며 회원 모집을 부추기는 피라미드 다단계 방식이다. 이러다 기존 가입자의 환불 요구가 증가하고, 추가 가입자 모집이 어려워지면 수익금 지급을 미루면서 잠적·도주·폐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유명 연예인이나 국내외 정관계 유력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일부 업체는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유사수신업체의 대표이사를 인물검색 대상으로 등록해 신뢰를 주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모집수당을 주면서 주변 지인에게 가입을 권유하도록 하거나, 노후대비가 잘 돼있지 않은 이들을 상대로 원금이 확실히 보장된다고 꾀기도 한다.

이들 혐의 업체는 대부분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위치했다. 전체 수사의뢰 186개사 중 70.4%인 131개사가 수도권에, 84.4%인 157개사가 수도권을 포함한 광역시 소재였다. 금감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 업체의 특성상 인구가 많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수도권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했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만 56세로 조사됐다. 젊은 층에 비해 가상화폐 등 최신 금융기법에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 대상의 피해가 컸다. 주로 노후대비자금이나 은퇴 후 여유자금을 댄 경우가 많아 평균 피해 금액은 비교적 고액인 약 5783만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업체와 거래시 발생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절차 등에 따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하고,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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