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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필리버스터' 해도 3일 몽니…통합당 '반대토론'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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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상준 , 박가영 기자]

머니투데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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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미래통합당이 4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릴레이 반대토론'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하는 '부동산·공수처' 후속입법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데 집중한다. 중도퇴장도 없을 예정이다.

통합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라도 해서 막아야 한다는 의견부터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강하게 반대토론을 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말자는 의견도 나왔다"며 "다수 의견이 강하게 반대토론을 해서 법안 처리 절차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각 상임위별로 부동산·공수처 후속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나선다"며 반대토론에 나서는 의원들을 소개했다. △운영위원회 유상범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류성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박수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송석준 의원 등이다.

5분 자유발언에는 전주혜, 이명수, 김선교 의원이 나선다. "나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5분 자유발언으로 화제가 된 윤희숙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의원총회 논의 과정에서 빠지기로 했다.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실익이 없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180석)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는 강제 중지가 가능하다.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석을 모두 합치면 180석이 넘는다.

필리버스터가 성사돼도 결국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없다. 4일 본회의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다. 국회법상 차수 변경이 불가해 자정이 되면 본회의가 끝난다. 이렇게 되면 3일 뒤 민주당이 다시 본회의를 소집해 필리버스터가 이미 실시된 법안에 대한 즉시 표결이 가능하다. '3일 몽니'로 비칠 수 있다는 얘기다.

통합당은 부동산·공수처 후속법안에 대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다만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선 표결에 참여한다. '故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이용 통합당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설명에 나설 계획이다. 이 의원은 故최숙현 선수 사건을 최초로 공론화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한 장본인이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때에도 본회의 퇴장은 없다. 20대 국회에서 반복된 중도퇴장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고려했고,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 과정을 똑똑이 지켜본다는 의미도 담았다.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의원들에 따르면,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안에 머무르면서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을 계획이다. 표결 자체에 집계되지 않아, 불참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를 통해 민주당의 입법 절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준다는 구상이다.

본회의장에서 자리를 지킬 때도 손으로 'X(엑스) 표시'를 한다거나, 야유를 보내는 등 퍼포먼스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다만 의원들 모니터에는 피켓은 붙인다.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 과정의 부당성, 법안의 문제점 등을 담은 문구가 담길 예정이다.

김상준 , 박가영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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