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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대법 “안진회계법인, 솔로몬저축銀 사태 손해배상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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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저축은행 파산으로 손해를 입은 후순위채권 피해자들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선비즈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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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솔로몬저축은행 피해자 190명이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사인이 회계감사 기준 등에 따른 통상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사후 재무제표에서 일부 부정과 오류가 밝혀졌더라도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회계 부정·오류 예방과 적발 책임은 회사 내부 감시기구와 경영자에게 있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2009년 9월과 2010년 3월 솔로몬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 사채에 투자했다. 그러나 솔로몬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은행이 회계자료를 허위작성했는데도 회계법인과 금융당국이 감독을 게을리했다"며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낸 안진회계법인과 예금보험공사, 금융당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원고(피해자)들은 파산 과정에서 손해배상 채권을 신고하고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은행이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기재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적정 의견을 냈다"며 안진회계법인과 예금보험공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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