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3 (목)

法, 임은정 '검찰 내 성폭력 무마' 의혹 재정신청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검찰 내 성폭력’ 사건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전직 고위 간부들이 재판을 받게 해 달라는 임은정(46·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요청을 기각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0부(김필곤·이현우·황승태 부장판사)는 임 부장검사가 낸 재정신청을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법원은 “직권남용 혐의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 이유를 기록과 대조해 살펴보면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면서 임 부장검사가 신청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재정신청권이 고발인에게 없다고 설명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가려달라며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기소해야 한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당시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를 수사하지 않고 진 검사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며 김진태·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준호 감찰본부장 등을 2018년 5월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임 부장검사의 고발을 각하했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이날 임 부장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직무유기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버렸지만, 직권남용은 공소시효가 7년이라 아직 넉넉하다. 9월 초 진 검사의 성폭력 사건 항소심 선고를 지켜본 후 시민단체와 연계해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을 하면 되겠다고 궁리를 하고 있었다“면서도 ”(재정신청에 대한) 실무상의 한계와 법 현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공수처가 왜 이리 늦어지냐는 아쉬움까지 더해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