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2 (일)

5일부터 ‘탐정’ 개시…가출 배우자 찾는 건 불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탐정 명칭 사용 영업 가능

사생활 침해 등 특별단속

민간자격증 단체들 점검

[경향신문]

경향신문

‘탐정’ 명칭을 사용한 영업이 5일부터 정식으로 가능해진다. 일부 탐정 업체가 영업 초기 무리한 개인정보 수집 등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 경찰은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5일부터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며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며 “일부 탐정 업체의 개인정보 무단수집·유출 내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4일 밝혔다.

법 개정으로 사설업체가 탐정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들이 수사기관처럼 민형사 사건의 자료를 수집하거나 잠적한 불법 행위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 수집 등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증거 수집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 잠적한 채무자의 은신처 파악, 가출한 배우자 소재 확인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의뢰인 역시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탐정이 가출한 아동·청소년이나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것은 합법이다. 또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 도난·분실·은닉자산의 소재 확인도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서 탐정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단체는 모두 27곳이다. 민간자격증은 국가 공인 자격증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공인탐정법을 도입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민간의 자료 수집 활동에 따른 폐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자격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와 함께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의 불법행위도 단속한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