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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산단 업종규제 확 푼다더니…의료용 세탁업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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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그동안 제조업에 한정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구역의 입주가능 업종이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이 규제 사각지대에 갇혀 피해를 겪는 기업이 없는지 고충을 듣고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4일 녹산국가산업단지공단을 찾아 입주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4일 녹산국가산단 세탁물 공급업 현장 간담회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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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이슈가 된 것은 8월 법령 시행과 함께 고시로 발표될 입주제한 업종이었다.

의료용 세탁물을 처리하는 한 기업은 ”매일 50톤의 폐수를 처리해야 하는데 폐수처리장은 산업시설에만 위치해 있다“며 ”산업시설 입주대상에서 제외될 시 현재 200평이 넘는 공장 이전과 개별 폐수처리장을 설치해야 해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호소했다.

한국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에 따르면 8월 발표될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세탁물 공급업은 입주가능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의사와 환자 등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세탁물 공급업은 꼭 필요한 업종이다“라면서 ”기업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 여기 계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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