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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중기부, 저신용 소상공인에 1000만원 한도 '직접 대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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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2.9%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정부가 저신용 장애인·여성기업인과 청년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 저리 융자를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500억원 규모 정책자금을 1000만원 한도 직접 대출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청년 소상공인(39세 이하) △청년 고용 소상공인 등이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융자 조건은 고정금리 2.9%,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3년 상환)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수요자 편의 제고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역센터에서 현장 접수를 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받아 심사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또는 캐시노트 앱을 통해 비대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심사 후 대출이 결정된 소상공인은 전국 66개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해 대출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정책자금 신청·접수는 소진공을 통해 오는 5일부터 실시한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중된 취약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비대면 대출신청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디지털 환경변화에 앞장서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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