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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차량 이동만 해줬어도"…음주운전 2차 사고로 숨진 피해자 언니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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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가 동생 생일이었는데…"
"음주 운전자의 한 마디에 30분 넘도록 차량 이동 못 하는게 타당한가"

최근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요금소 부근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 사고 이후 음주 상태에서 고속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운전자와 이를 방조한 보험사에 대한 처벌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사고는 음주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 현장을 확인하며 정차한 차량을 뒤따라온 차량이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으면서 벌어진 2차 사고다. 이 사고로 20대 청년 2명이 숨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는 '고잔톨게이트 음주 운전 사고차량 미조치로 2차 사고를 당해 사망한 대학생의 언니입니다. 음주 운전자, 보험사, 도로 순찰 차량, 관리 당국의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세워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이 3일 올라왔다.

조선비즈

지난달 22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남동구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요금소 부근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그랜저 승용차가 1차로에 정차 중이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모닝 차량은 사고 당시 음주 운전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멈춰선 상황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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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청원자는 "지난달 22일 오후 10시 35분쯤 인천 고잔요금소 인근에서 (1차 사고를 일으킨) 음주 운전 차량의 이동 거부로 인해 고속도로 1차로에는 차량 6대가 정차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 동생은 1차로로 주행하다가 (사고를 목격하고) 고속도로 순찰 차량 뒤에 잠시 정차했고, 2차로로 빠져나가려는 찰나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부딪히며 차량이 불에 타며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음주 운전자와 보험사가 전화로 사고 처리를 이야기하던 30여분간 사고 현장은 시속 100km로 차량이 질주하는 고속도로임에도 그대로 방치됐다"며 "제 동생이 아닌 누구라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강제로 사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찰은 당시까지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음주운전차량 운전자는 이미 술에 취한 상태임에도 보험사를 통하여 견인차를 조치받고자 차량의 이동권유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해 보험사도 이동을 권유하기 보다는 멈춰서 기다리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말에 어쩌지도 못하고 30분이 넘도록 차량을 이동시키지 못한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 순찰 차량의 안전 조치 여부에 관한 명확한 확인과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국민청원 글에는 이날 오후 1시 50분을 기준으로 현재 97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남편은 다른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집을 나섰고 새벽 늦게야 들어와 저에게 (동생의 사고) 사실을 알려줬다"며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사고를 알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제 동생이었다는 사실에 온 세상이 무너져내렸다"고 했다.

이어 "음주운전 사고 후 이동 거부로 인해 2명의 23살 청년이 숨졌는데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다"며 "음주운전자가 차량 이동만 시켜줬더라도 동생은 생일인 어제 가족과 같이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이 사고와 관련해 1차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 A(37·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1%였다.

경찰은 2차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B(65·여)씨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1차 사고 이후 A씨와 보험사 직원이 전화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파악하고 있으며 조만간 해당 보험사 직원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선비즈

지난달 22일 운전자 2명이 숨진 고잔톨게이트 사고 관련 지난 3일 청와대에 올라온 국민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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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범수 기자(newsflas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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