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민주당 주도로 의결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임명에 근거가 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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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운영규칙 제정안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법이 처리됨에 따라 국회의장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없이 구성해야 하며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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