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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丁총리, 집중호우 피해 속출에…“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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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기도와 충청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며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한 3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신방동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을 미처 피하지 못한 차량이 물에 잠겨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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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대처해달라”며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이같이 지시했다.

그러면서 “비가 그치는 대로 조속한 피해복구에 나서 국민 불편을 덜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 규모가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액을 2.5배 초과했을 때 등에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앞서 3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첫 선포 사례다. 지난해 4월엔 강원 대형 산불로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2017년 11월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경북 포항도 특별재난지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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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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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이날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에는 반드시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어 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라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큰 틀이 완성되는 것”이라며 “좋은 의도의 정책이라도 실제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로 시장 신뢰를 확보하고, 세심한 집행으로 빈틈을 메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신속하고 빈틈없는 정책 집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라”며 “국민들께 새 제도를 상세하게 설명해 드려 오해나 혼선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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