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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한동훈 검사장, KBS 기자들 상대 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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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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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이 7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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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 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47)이 KBS 간부와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 검사장의 변호인인 김종필 변호사는 4일 “‘KBS의 부산 녹취록 거짓 보도’와 관련해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이 청구한 배상 액수는 총 5억원이다. KBS 법인은 소송에서 제외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KBS는 지난달 18일 “한 검사장이 이모 전 채널A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KBS는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가 지난 2월 부산고검에서 나눈 대화 녹취를 근거로 댔다. KBS는 “이 전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고 전했다.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KBS는 보도했다.

그러나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가 부산고검에서 나눈 대화의 녹취록에는 해당 내용들이 담기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보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KBS는 보도 이튿날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사과했다.

한 검사장은 KBS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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