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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임은정 “검찰 내 성폭력 은폐 의혹 재판해달라” 법원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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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해 10월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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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은 전·현직 수뇌부를 재판에 넘겨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김필곤)는 지난달 30일 임 부장검사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기소해야 한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 김수남 대검 차장, 이준호 감찰본부장 등이 서울남부지검의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했다며 2018년 5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지난 3월 임 부장검사의 고발을 각하했다. 각하는 고소·고발에 대한 무혐의가 명백하거나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불충분한 경우의 불기소 처분이다. 임 검사는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지난 4월 역시 기각됐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4월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후배인 여성 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사직했다. 진 전 검사는 같은 해 회식에서 술에 취한 후배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사직했다. 모두 별다른 감찰이나 징계 절차가 없었다.

이후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김 전 부장검사의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다 과거 다른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확인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8년 7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진 전 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임 부장검사는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 사건을 다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재정신청은 검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수사가 안 돼 있으면 공소제기 명령이 불가능한 실무상의 한계와 고발인의 재정신청권에 극히 인색한 법 현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답답하다”며 “공수처가 곧 발족되는 모양이니 씩씩하게 계속 가 보겠다”고 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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