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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우리아이 캠핑의자도?…일부제품서 '간 손상' 유해물질 12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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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한국소비자원, 29개 제품 대상 유해물질 시험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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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캠핑의자 유해물질 기준 초과제품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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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을 맞아 캠핑의자와 피크닉매트를 구입하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캠핑의자와 피크닉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4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 2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어린이용 캠핑의자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 결과, 조사대상 9개 중 2개 제품의 시트원단 코팅면에서 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0.1% 이하)의 최대 127배 넘게 검출됐다. 어린이용 캠핑의자처럼 개별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및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성인용 캠핑의자 10개 중 6개 제품과 피크닉매트 10개 중 4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소 0.172%에서 최대 29.8% 수준으로 검출됐다. 이는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허용치(0.1% 이하)보다 최대 298배 높은 수준이다.

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성인용 캠핑의자 2개와 피크닉매트 1개 제품에서는 납이, 피크닉매트 1개 제품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모두 허용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복 검출됐다. 현재 성인용 캠핑의자는 관련 기준이 없어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적용대상인 합성수지제 피크닉매트와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어린이용 캠핑의자는 대부분 표시사항도 지키지 않았다.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제조자명·수입자명·주소·전화번호·제조년월·제조국·사용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해주는 KC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어린이용 캠핑의자 9개 중 6개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했고, 이 중 4개 제품은 KC마크를 누락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성인용 캠핑의자 등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과 어린이용 캠핑의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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