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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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증여할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고 12%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미래통합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김명지 기자(mae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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