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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일부 캠핑 의자·피크닉 매트서 간 손상, 불임 유발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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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4일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신국범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장이 시중에 판매 중인 캠핑 의자 및 피크닉 매트 29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용 제품 중 2개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127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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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캠핑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 캠핑 의자와 피크닉 매트에서 안전기준의 최대 298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캠핑 의자 및 피크닉 매트 29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ㆍ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조사 대상 제품은 캠핑 의자 성인용 10개와 어린이용 9개, 피크닉 매트 10개다.

우선 어린이용 캠핑 의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및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함유량이 0.1%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 9개 제품 중 2개의 시트 원단 코팅 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4.921%, 12.71% 검출됐다. 유해물질 기준 초과 제품은 노마드 ‘인디오 베이비 암체어 레드’와 지올 인터네셔널 ‘비치체어 파라솔 세트 핑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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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캠핑 의자 유해물질 기준 초과 [사진 한국소비자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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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교환과 환불을 진행하기로 했다.

성인용 캠핑의자는 유해물질 관련 기준이 없는 만큼 피크닉 매트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여부를 조사했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에 따르면 합성수지제 피크닉 매트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안전 기준은 총합 0.1% 이하다.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성인용 캠핑 의자 10개 중 6개, 피크닉 매트 10개 중 4개에서 최소 0.172%에서 최대 29.8%까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는 준용한 기준의 허용치(0.1% 이하)보다 최대 298배 높은 수준이다.

또 이들 제품 중 성인용 캠핑 의자 2개는 각각 479.5㎎/㎏, 525㎎/㎏의 납이 나와 안전기준(300㎎/㎏ 이하)을 초과했고, 피크닉 매트 1개에서도 납 541.9㎎/㎏이 검출됐다.

또 다른 피크닉 매트 1개는 납(541.9㎎/㎏)뿐 아니라 안전기준(75㎎/㎏ 이하)을 넘는 98㎎/㎏의 카드뮴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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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캠핑 의자 및 피크닉 매트 유해물질 시험결과 [사진 한국소비자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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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어린이용 캠핑 의자만 안전 기준이 적용되고 있고, 성인용 캠핑 의자와 피크닉 매트는 관련 기준이 적용되기 전이거나 없는 상태여서 리콜 등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어린이용 캠핑 의자 9개 중 6개는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했고, 이 중 4개는 안전확인표시(KC 마크)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품들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제조ㆍ수입자 이름과 제조국, 사용 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확인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성인용 캠핑 의자에 대한 안전 기준 마련과 어린이용 캠핑 의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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